지난 2020년 2월 자택에서 당시 41살 남편 남성우씨를 손과 발을 의자에 묶고 입에는 옷을 쑤셔넣은 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40대 한인여성 박고운씨가 지난 4월 25일 아이오와주 댈러스 카운티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신형을 받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날 받은 최종 판결은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박고운씨에게 고의 과실치사, 3급 납치, 질식을 통한 가정 폭력 및 신체 상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살인과 납치 혐의로 각각 10년, 가정폭력 혐의로 5년 합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공판에서 판사는 과실치사와 3급 납치, 가정폭력 등의 혐의를 일부 병합해달라는 피고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으로 결정해 최종 판결했습니다.
또 남성우씨의 유가족에게 1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들은 유가족은 예상하지 못한 법원 판결에 소리를 지르며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울먹였습니다.
법원의 이런 판결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는데요
남성우씨 여동생은 당시 재판에서 “오빠의 끔찍한 죽음 이후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피고인 박고운씨는 악마라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박고운 씨는 형량 공판 직전 마지막 발언에서 흐느끼며 남편의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끼고 있고 자신은 남편에게 어떤 고통이나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랑했었다는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평생 참회 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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