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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The Sang Sang

조지아, 분만 중 목 잘린 아기 사망은 사고 아닌 ‘살인’

조지아, 분만 중 목 잘린 아기 사망은 사고 아닌 ‘살인’


지난 2023년 7월경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클레이튼 카운티 서던 리저널 병원에서 산모가 출산 중 ‘아기가 목이 잘려 사망한 소식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족은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6일 검시관(ME)이 아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9일 20세의 산모 제시카 로스가 분만 중 아기의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걸려 나오지 못하는 응급상황을 겪었다.


산모 측은 진통이 10시간이나 이어졌지만 아기는 결국 분만 중에 사망했고 산모와 가족들은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병원 등을 상대로 아기의 사망과 사망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산모 측의 고소장에 따르면 “아기의 다리와 몸통이 머리 없이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됐다. 그다음에 아기의 머리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병원 측은 산모와 가족에게 ‘아기가 사망했다’고 전했을 때 ‘아기 목이 잘렸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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